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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의 신속한 조사? 상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해야.....

15,063 2012-08-08
국정현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한시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동안 여․야간의 다툼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국정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체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정조사에 필요한 증거가 멸실될 우려도 높았다. 헌법 제6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