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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국회의원 개인공천 폐지해야...

12,893 2012-10-19
여야의 유력정치인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 대해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자는 공약을 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그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갖가지 부작용 때문에 여론도 호의적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던 기초지방의회의원을 정당공천으로 변경한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여야 합의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첫째,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둘째, 후보자에 대한 정당차원의 검증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용이 셋째, 무분별한 후보 난립 방지에 기여 넷째, 중앙정당의 통제장치로 지역 독점화 방지 등의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종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함에 다름 아니다. 사실 정당공천에 따른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점보다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더 커 보인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가치 때문에 정당공천이 없는 시도교육감선거는 타 선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선거법위반이 발생하여 다수의 교육감후보자와 당선자들이 법정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라. 선거운동하기도 힘들고 그 만큼 음성적인 비용도 많이 들기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교육감후보가 여당성향인지 야당성향인지는 선거주민들은 대부분 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일본 등이 있고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 태국, 말레이지아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기에 나쁘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단위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윤리의무를 강화하거나, 완전히 상향식으로 공천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당공천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